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감사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역 5개 구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 보육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곳으로 시민모임이 공개 청구한 2015∼2018년 어린이집 감사 계획서, 결과서, 이행 결과서를 비공개했다.
시민모임은 어린이집 문제를 발견하고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시민모임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고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위 어린이집의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쉬울뿐 아니라, 감사행정의 목적을 배반하고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