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 등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대책이 논의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추심절차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 제도 개선,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 등이 주요하게 논의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양육비 이행 의무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