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0시께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형 사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의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