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비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 지원 대상자에는 장애인, 청소년 미혼모 및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포함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설정되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