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어린이하차 확인장치)'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가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이며 교육청은 유치원 373대, 초등학교 45대, 특수학교 27대 총 445대의 차량에 각각 30만원씩 지원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차량 운행 종료 후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을 운전기사가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경광등이 작동해 운전자가 남아 있는 탑승자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달 16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가 법제화되었으며 이는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허진옥 안전총괄과장은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완료되고 운전기사가 차량 내 어린이 잔존 여부를 확인하면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