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4일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충남도지부(대표 전해철)주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과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 안전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오세현 시장은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문화로 어린이들에 대한 훈육, 체벌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허용되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로 인해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있는 만큼 그 변화에 맞는 아동학대예방과 치유시스템 구축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