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13일과 14일에 걸쳐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불법촬영 집중점검 대상은 관내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여성문화관, 청소년체육시설 등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화장실 30개소이다.
몰래카메라가 단추·안경·라이터·USB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육안으로 적발이 어려워 시에서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탐지장비(전파 및 렌즈탐지기)로 화장실 내의 창문, 환풍구, 나사구멍 등 의심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촬영 신고 및 상담은 112,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이용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 및 청소년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