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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입력 2018-11-07 15:28:59 수정 2018-11-07 1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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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보육시설의 장,보건복지부,지자체 보육담당자,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육바우처의 운영 및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대국민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도 담당해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는 보육바우처 운영 및 행정지워을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바우처관리시스템, 예탁자금관리시스템, 평가인증·자격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바우처 생성 및 관리를 위해 ▲자격요건 ▲보육교직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 ▲보육비용 및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명수 의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개인의 인적 사항 및 신용정보 등을 수집 및 관리하도록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의 목적, 수집 대상 자료 및 이용의 범위, 정보처리방식 등을 '영유아보육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 : 이명수 의원 공식 홈페이지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1-07 15:28:59 수정 2018-11-07 15:29:27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자유한국당 ,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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