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 불법 유통 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해 57개 제품에 대한 시정, 고발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 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했다.
점검 결과 동전 파스 등 의약품 불법 유통 18건,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를 고발했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했다.
정식 수입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다.
또 의약품 민원창구에서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 사이트를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자가 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으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품 여부를 확인이 어려워 구매할 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