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면봉 중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제품을 회수 처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면봉 제품을 검사해 부적합 판정이 난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전날 한국소비자원은 일회용 면봉 제품 33개를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 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생용품 표시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