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돼야 사립유치원이 개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책무성 강화 방안도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3법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정하게 쓰지 않도록 하고 급식비 유용을 예방하며 유치원 설립자·원장이 스스로 징계해 수위를 낮추는 '셀프 징계'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책무성 강화 방안이 힘을 받으려면 법과 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조 교육감은 "앞으로 신설 초등학교나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면서 "공영형유치원은 내년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 유치원은 오는 2022년까지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 설립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폐원·모집정지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정상화에 나서고 불응시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5년 주기 상시 감사체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립유치원과의 소통·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박용진 3법 개정 등 향후 제도적 보완에 발맞춰 TF를 구성해 현장의 원활한 법·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1-06 11:46:29
수정 2018-11-06 11: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