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10%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당정청은 만약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보고,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에만 지급되는데, 이를 100%로 확대해 소득 상위 10% 가정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수당 대상자는 220만명에서 234만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연 2조8103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려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9월 아동수당 첫 지급 이후 지급 대상자를 걸러내는 행정 비용(1600억원)이 100% 줄어드는데 드는 돈(1230억원) 보다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편 5일부터 아동수당을 비롯한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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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