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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린이집 통학차 방치 사망사건’ 징역형 구형

입력 2018-11-02 15:23:05 수정 2018-11-02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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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일어난 4살 여아 어린이집 통학차 방치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운전기사와 보육사 등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안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정부의 대책마련 등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1-02 15:23:05 수정 2018-11-02 15:23:05

#어린이집 , #어린이집 통학차 , #통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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