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각종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하며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간판갈이' 제한, 회계부정 처벌 근거를 담은 '박용진 3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도 국무조정실 주도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0-31 16:56:34
수정 2018-10-31 16: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