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4개 보건소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이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청주시와 소속기관 청사 등 공공시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으며 요금의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발급은 시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이며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분만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 각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나온다.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가 발급되는데 임산부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소유의 지정 차량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출산 후 180일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