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열흘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업무와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앞으로 군인은 배우자가 출산 시 자녀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청원휴가가 5~9일 수준이었다.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여성 군인의 연령도 확대됐다. 당초 출산휴가 분할 사용 대상은 40세 이상의 임신 여성 군인에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35세 이상 임신 여성 군인으로 확대됐다.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2일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