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다음 달 30일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얌체족을 없애기 위해 대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일반 차량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점유 문제 해결, 침범 금지, 위반차량 근절,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할 수 있다.
성남시가 개설한 네이버 폼 주소를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보내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1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1등 30만 원(1명), 2등 15만 원(2명), 3등 5만 원(3명), 아차상 1만 원(10명)을 시상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책에 반영한다.
시·구청, 도서관 등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216면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성남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보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게 됐다"며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0-29 17:15:11
수정 2019-10-29 17: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