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리 근절을 위란 '박용진 3법'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한 상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라 횡령죄를 묻기 어려웠다.
기존 판례 역시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보고 있는데 이 법안에선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가 적발돼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유치원을 개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돼도 이름을 바꿔 개원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또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 징계가 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당 법 테두리 안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서 제외가 돼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0-19 16:01:01
수정 2018-10-19 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