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1월 중 ‘스쿨미투(School MeToo)’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1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논의한다.
미투(MeToo)운동 이후 여가부는 총 21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이 중 78개를 완료했다.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미투 관련 과제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123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 28개 중 5개 개정안은 입법이 완료됐으며 1개 법률 제정안은 정부 입법 추진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7개, 성희롱·성폭력 관련 15개 등 나머지 22개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쿨미투 대응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학교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달부터 연말까지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쿨미투 발생 학교의 피해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학생들과 교육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