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1일 유산한 가정의 어린이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보육사업치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을 보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9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만 이용하도록 돼 있어, 유산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에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에 '유산한 가구의 영아'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대한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0-11 17:16:46
수정 2019-10-11 17: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