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온 체온계 중 상당수가 위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대표적 귀 적외선 체온계인 브라운 체온계 IRT-6520 모델 위조제품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위조한 해외직구 체온계들은 정확도 시험 결과 상당 부분 체온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해외직구 체온계의 경우 실제 체온을 1도 이상 높거나 낮게 측정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귀 적외선 체온계 등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제품 모니터링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으로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0-11 16:05:45
수정 2019-10-11 16: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