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과 유사한 장애를 갖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