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증여액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16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미취학 자녀 대상 증여 건수는 2014년 1188건에서 2015년 1277건, 2016년에는 1362건으로 증가했다.
증여재산 규모도 같은 기간 1142억 원에서 1296억 원, 1764억 원으로 늘어났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9600만 원에서 2015년 처음으로 1억 원(1억 1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2016년에는 1억 2900만 원으로 커졌다.
증여 방법은 2016년 기준 금융자산이 7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49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증여도 485억 원어치 이뤄져 부동산과 비슷했다.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세액은 369억 원이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2014년 5051건에서 2015년 5647건, 2016년 5837건으로 늘었다. 증여액은 같은 기간 5274억 원에서 5647억 원, 6849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1억 1600만 원에서 2015년 1억 700만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6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반등했다.
위 집계는 건당 결과인만큼 인당 증여액으로 따지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0-04 14:15:38
수정 2019-10-04 14: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