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고 수십억 원의 돈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건당 400만∼10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였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고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뒤 의사 도장을 위조, 진단서에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월 부산에서 81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 3채와 2016년 7월 408대 1 경쟁률의 하남시 소재 아파트에서 3채가 당첨됐다.
이들은 전국 101개 단지에서 180채를 분양받아 140채를 불법 전매해 모두 41억 1000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
박용문 지능범죄 수사대장은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는 발급처와 제출처 간 시스템 통합을 통해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받는 온라인 서비스 제도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한경DB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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