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 상위 10% 이내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주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우편과 문자메시지, 유선전화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아동 천여 명에게는 이달 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보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복수 국적자 123명, 해외 출생아 393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지시키는 등 9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10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