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대·이혼·방임 등으로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했던 아동 중 10명 중 4명은 시설을 나간 이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아동자립 지원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만 557명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보호아동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및 2년 동안 매달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 종료 아동은 4350명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이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9-27 13:47:44
수정 2018-09-27 13: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