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정책 숙려제가 다음 달 실시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진행기관을 선정하고 영어수업 허용 여부를 오는 연말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 앞서는 교육을 금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영어 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이 들어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인 1~2학년은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된 상태다.
이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숙려제를 영어교육이 허용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고교만 적용 대상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치원도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지만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비판에 정책 발표 3주 만에 시행 여부를 미룬 전적이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법이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면서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 및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