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전국 만0∼5세 아동 190만명에게 오는 21일 처음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아동은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000명의 94.3%에 해당하며, 오는 21일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신청자의 83.4%인 192만3000명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2.9%에 해당하는 6만6000명은 탈락했다.
탈락가구는 수급가구보다 맞벌이가 많았고, 주택보유 비율도 높았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96.7%)이 가장 높았고, 서울(88.6%)이 가장 낮다. 아동수당 탈락률은 서울(5.1%)이 가장 높았고 전남(0.9%)이 가장 낮았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이달 21일 첫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받는다. 복지부는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과 해외출생아 393명은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