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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어려워”

입력 2018-09-14 11:39:33 수정 2018-09-14 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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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 및 환급 거부가 많았으며,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 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 결제서비스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 및 환급 거부가 30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접속 장애 등 시스템 오류와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주요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유료 콘텐츠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식은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 45개 중 인앱결제와 일반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가 9개였고, 일반결제는 12개, 인앱결제는 24개였다.

하지만 애플 앱마켓에 등록된 40개는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 앱만 가능했다.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이와 관련해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원은 증가하는 모바일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모바일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9-14 11:39:33 수정 2018-09-14 11:39:33

#인앱결제 , #모바일결제 ,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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