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내놓았다.
10일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해야 하며, 아이는 출생 후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도는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의 경우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31개 시·군에서 같은 액수를 지원할 경우 내년에 4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6대 4의 비율로 도와 시·군이 분담할 경우 도비는 254억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