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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건보료 낮춘다…최저 수준 경감
입력 2018-09-07 16:57:22 수정 2018-09-07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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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담을 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건보료 면제보다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복지위는 건보료 경감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경감하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료 경감 관련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정 의원이 이명수 위원장 겸 자유한국당 의원과 발의한 법안은 건보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건보료를 면제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휴직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0% 면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납부 금액을 낮추는 선으로 마무리 지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경험이 있는 20~40대 기혼여성 4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자녀를 낳을 확률이 1.3배 더 높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9-07 16:57:22 수정 2018-09-07 16:57:22

#건강보험료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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