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확정해 6일 발표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대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장애인·영유아·노인을 지목하고 법·제도 미비점과 개선책을 주문했다. 영유아 보호와 관련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법) 문제를 지적했다.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 어린이집이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돼 있어 가정·협동어린이집이나 면적이 430제곱미터 이하인 어린이집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전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이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는 만큼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또한, 인권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