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 의사의 처벌 강화 정책’으로 성평등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양성평등을 실천하겠다며 장관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김헌주 복지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과 관련해 현시대 변화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마련해 정책과 행정 전반은 물론 용어까지 성평등 차원에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새로운 전담부서를 꾸려 양성평등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추진했던 여성 관련 정책들이 시대에 맞지 않고 편향적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받은 탓이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중절 처벌 조항 위헌 여부를 가리는 중인데도 ‘의료행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통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시행은 의료계와 여성계의 강한 반발로 보류했다.
또한 진행하려던 낙태 관련 설문조사는 문항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9-06 17:24:14
수정 2018-09-06 17: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