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회사 사장님의 통보를 듣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출산 휴가를 5주밖에 줄 수 없다는 사장님의 망언 때문이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냥 퇴사할 테니 후임 알아보라"고 말했다는 A씨는 너무나 어이없고 창피해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가 출산 휴가를 제대로 안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단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A씨와 같은 경우를 놓고 사업주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으로 고용부 관할 지청에 신고해 해결할 것을 조언한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라는 것이 본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중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수급 대상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출산 직후 바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면 아이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돼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을 미뤄야 한다.
최근 시민사회단체 ‘직장 갑질 119’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간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 등 회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불이익 26건, 퇴사 강요 16건, 임산부 괴롭힘 13건 등이었다. 이중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들의 사례도 포함됐다.
직장 갑질119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나 상사에게 구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할 사항"이라면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 해고는 물론 원치 않는 부서에 보복성 인사를 내거나 종전 업무와 연속성 없는 일을 강요하는 식의 불이익 또한 조사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 평론가인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 임산부가 유급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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