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204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마지막 주 (8월 27일~3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의원 등 11인)
현행 성범죄는 「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의원 등 10인)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 등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개인이 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9-03 17:08:03
수정 2018-09-03 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