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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서 니코틴 주입해 부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입력 2018-08-31 17:22:32 수정 2018-08-31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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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의 필요성도 매우 크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부인 B 씨(19)와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해 신고한 후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31 17:22:32 수정 2018-08-31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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