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