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성남시에서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월 11만 원의 아동 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성남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를 의결한 데 대해 성남시 측에 ‘협의 완료’ 의견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수당 첫 지급일인 다음달 21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4만 3000여 명)에 매월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관련법의 국회 통과 당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됐으나, 시 재원으로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관내 어린이집과 학원, 동네 병ㆍ의원, 산후조리원, 전통시장 등 4만 8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변경됐는데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지역이 한정돼 있어서 수당 액수를 월 1만 원 더 늘리기로 했다.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수당 첫 지급일인 다음 달 21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금액을 100%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이라면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 제도와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30 17:18:26
수정 2018-08-30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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