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한방 의료 서비스인 ‘한방첩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방첩약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협약이 체결된 관내 소재 한의원의 한방진료와 산모의 체질에 맞는 한약 1제(15일 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협약된 한의원이 약제비의 30%를 자체 부담함으로써 민관이 협업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방첩약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