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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미혼남녀 15쌍에 '결혼장려금' 첫 지급
입력 2018-08-22 13:24:25 수정 2018-08-22 1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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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청양군은 21일 관내 신혼부부 15쌍에게 총 1500만원의 미혼 남녀 '결혼 장려금'을 지원했다.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인 결혼장려금은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지난 7월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 전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가능하다.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 등 2년간 3회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22 13:24:25 수정 2018-08-22 13:24:25

#청양군 , #결혼 , #미혼 ,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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