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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아숲체험원' 조성 쉬워진다…등록기준 완화
입력 2018-08-22 10:55:11 수정 2018-08-22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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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때 시설과 인력 등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조례로 시설규모 5천㎡ 이상, 유아 숲 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과 인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며, 지역 유아숲체험원 조성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는 지자체 등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 할 때 시설규모는 1만㎡ 이상, 인력은 상시 참여 유아 인원에 따라 1∼3명의 유아 숲 지도사를 상시 배치해야 하며, 지자체는 산림청장에게, 법인 등 민간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유아숲체험원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 시행령은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해 참여 학생들의 저변 확산과 청소년 숲 지킴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숲길체험지도사'는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하는 취지에 맞도록 '숲길 등산지도사'로 변경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과 인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산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22 10:55:11 수정 2018-08-22 10:55:11

#지자체 , #유아숲 , #유아숲체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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