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여가위, '안희정 무죄' 일제 비판…관련 법안처리 촉구

입력 2018-08-21 17:06:03 수정 2018-08-21 17:06:0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굴욕적인 증언을 하지 않겠다며 '제2의 김지은'은 아마 다 테이블 아래로 숨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힘과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성범죄에 굴욕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국가 시스템이나 정부, 법적 테두리, 사회적 인프라가 대응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디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는)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할퀴고 반항하는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단죄하거나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남녀 간 성폭력 범죄에 있어 사회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르고 이것의 괴리가 너무 커 좁힐 수가 없다.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전 지사 사건과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비교하면서 관련 보도 행태와 판결 결과 등에 대해 "미투운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강간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 사법부가 아주 협소하게 해석, 판결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이나 사건이 몰고 올 사회적 충격을 배제한 채 무죄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직전 다른 사건의 사례에서 보면 초범이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보도 행태를 보면 가해자에 대해 집요할 정도로 여성인 점을 부각했다. 초범이고 지속적으로 사과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 두 사건 때문에 결국 많은 여성이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변화한 성 인식을 쫓아가지 못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사법부 판단의 근거가 된 게 입법 미비였고, 그 부분에 대해 스스로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투 운동 이후 관련 법안이 130여 건이 올라왔지만 그동안 한 건도 처리가 안됐다"며 "미투 운동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 의원이 제안한 관련 기자회견 등은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 시간이 되면 여가위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다"며 여야 각 간사에 합의를 제안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21 17:06:03 수정 2018-08-21 17:06:03

#안희정 , #여가위 , #김지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