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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군인도 육아휴직…성차별 8301건 개선 추진
입력 2019-08-21 14:05:50 수정 2019-08-21 1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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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여성군인에게만 허가됐던 육아휴직이 남성군인도 쓸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 경찰공무원 신발의 굽높이 규정도 삭제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이하 여가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ㆍ도교육청 포함) 총 305개 기관이 추진한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1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기관에서 법령ㆍ사업 등 3만4525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83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45곳의 중앙행정기관은 164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3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 중 98건(72.1%)을 완료했다. 260곳 지자체는 3만2879건의 과제평가를 실시해 개선계획 8165건 중 40.5%에 해당하는 3305건을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다수 진행됐다.

국방부는 작년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여성 군인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부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여성 농업인의 직업 활동 참여를 활성화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높이 규정을 삭제해 ‘여성은 높은 굽을 선호한다’는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해소에 노력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직원이 성희롱ㆍ폭언ㆍ폭행 등을 당한 경우, 조합이 행정적ㆍ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산업자원통상부는 여성연구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계획이 수립됐다.

지자체에서도 성별영향평가를 계기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중소수출업체 지원 대상 선정 시 여성고용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추가 가점 부여하도록 했다.

인천시, 강원도 태백시, 경상남도 창원시는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이사 임명 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에 성별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가부는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여가부와 각 기관이 협의해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각 분야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성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8-21 14:05:50 수정 2019-08-21 14:05:50

#성차별 , #육아휴직 , #군인 ,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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