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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기수당 10만원 지원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8-08-21 13:24:51 수정 2018-08-21 13: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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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하 아기 수당에 관련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이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일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기준 충남도 내 전체 영유아 1만 8840여 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연간 2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출산장려는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협십,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11월 20일 첫 급여 지급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21 13:24:51 수정 2018-08-21 13: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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