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하 아기 수당에 관련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이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일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협십,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11월 20일 첫 급여 지급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21 13:24:51
수정 2018-08-21 13: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