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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출산 장려책…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2019-08-20 17:32:15 수정 2019-08-20 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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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만 2세 미만의 아기들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 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계획됐다.

발급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제천에 주소지를 둔 아기이다.

발급을 원하는 부모나 직계가족은 본인의 신분증과 아기 사진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바람이 담기고 뒷면에는 예방접종 일정, 태명, 출생 시간, 혈액형, 키, 몸무게, 부모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해 제천시에서 태어난 아기는 764명으로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아기 출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8-20 17:32:15 수정 2019-08-20 17:32:15

#출산 , #아기 ,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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