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학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안용품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비누가 대부분 함량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해외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천연비누(화장비누) 관련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제품도 거의 없었다. 천연비누는 현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법에 따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했다.
다만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요국 수준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