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둘째 주 (8.6일~8.10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0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배우자가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차별해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혼 후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려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7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최근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 환경의 변화 주기가 빨라져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용에 재정수지를 포함하며, 수립 및 변경된 내용을 공시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 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만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해 한계가 있었음. 개정법률안은 식품 생산부터 유통 및 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과 정부의 대응 결과를 국가가 공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권하고, 거부 시 정직 혹은 해고, 사직을 권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 종사자 및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제회 설립, 회원과 출자금·공제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정관에서 다루도록 함. 이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회 부실 운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에 관한 근거를 규정해 투명한 운영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 함. 이를 위해 이사회 의결사항,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명에 관해 규정하고 공제회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공제회가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 혹은 거짓 공시하면 복지부 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회의 설립, 사업과 조직, 회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이나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함. 하지만 폐쇄적인 의사결정 등으로 부실 운영이 우려돼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 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 배상 목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 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3인)
현재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당사자는 사유를 알지 못한 채 각하 통지를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불응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등 12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노인 생산품 판매가 어려움.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를 행하는 사람이나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 의료현장에서의 폭행과 협박 행위를 근절하려 함.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