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정치인에게 최대 90일까지 출산휴가를 인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간 국회에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법적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63명(민주당 10명, 한국당 40명, 바른미래당 8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그는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음 주에 발의예정이다.
신 의원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청년의원이 늘고 있는 지방의회에도 출산휴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이후에 국회에 등원하게 될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