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34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첫째 주 (7.30일~8.3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달리 개별적인 숙박과 야영을 금지함. 이를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일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해석하지 않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의 휴업 및 폐업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정부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만약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 일선 행정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유도함.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