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출산‧육아 친화적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규정 개정과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오는 2019년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이 정책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전보점수제에 임신 중인 여성과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선발 시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시 출산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교육청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방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정하고 도내 교육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은 지침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에 관한 사항 ▲가족사랑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연가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출산 친화적 인사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육아시간을 돕고, 직장에서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통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